QnA
유언과 관련하여 궁금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용어 모드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 상속을 안 받고 싶으면 포기할 수도 있나요?
부채가 많다면,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상속을 주는 사람, 즉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이드북 플러스'의 '부채와 상속'을 참고해 주세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속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꼭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생전에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 되지만, ‘유류분’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을 의미하며 유류분 제도를 통해 유족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장 금액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구체적인 범위는 자녀, 손자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부모님, 조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주식 혹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상속할 수 있나요?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단, 암호화폐의 경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저장되어 있다면 은행과 동일하게 필요 서류를 제출 후 상속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혹은 작은 규모의 거래소의 경우 상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은 미리 정리하여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죽은 후 친구(제3자)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나요?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유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상속인 상속받는 유족의 유류분이 침해를 당한 경우, 상속인들그 유족은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상속, 증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먼저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지만 개시됩니다.
반면 유증이란 유언으로 특정한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장에 ‘나의 고등학교 동창 OOO에게 OO은행에 있는 5000만원을 주겠다.’ 등의 의사를 남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속', '유증'과는 다르게 증여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모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해야지만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유증이란 유언으로 특정한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장에 나의 고등학교 동창 OOO에게 OO은행에 있는 5000만원을 주겠다.’ 등의 의사를 남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속', '유증'과는 다르게 증여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 상속은 돈만 가능한가요? 음식 레시피와 같은 비법 전수도 재산 상속으로 치나요?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가능하고, 특허는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남겨진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되고, 유언을 통해 의사를 남겼다면 해당 의사에 따라 특정인에게 유증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특허권자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특허권자의 상속인이 특허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