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주는 사람, 즉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는 재산이 5억 원이고 채무가 7억 원일 경우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 7억 원 중 상속 재산인 5억 원 만큼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첫째,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고인의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또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를 갚은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가 안된 토지나 부동산 혹은 고인조차 잊고 있었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이미 상속권 자체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은 경우

앞서 상속포기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다 상속포기를 해야하지만, 상속인에는 외가와 친가를 모두 포함하고 미성년자 역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