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주는 사람, 즉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는 재산이 5억 원이고 채무가 7억 원일 경우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 7억 원 중 상속 재산인 5억 원 만큼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