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기증은 심장 박동이 멎어 사망한 이후 진행하는 기증을 의미합니다.
만 14세부터 80세까지 기증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 기증 가능한 장기(사망 후 6시간 이내 기증)
: 안구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사망 후 24시간 이내 기증)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현관, 심장판막
3. 생존시 기증
살아있는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 장기기증자가 부부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만 16세 이상), 타인 간(만 19세 이상)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증할 수 있습니다.
• 기증 가능한 장기
: 폐, 간장, 신장, 췌장, 소장, 골수, 말초혈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기증 중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 기증만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형태의 기증을 전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인지 파악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장기와 인체조직은 일상에서는 큰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