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기증 가능 장기 종류

상황별 기증 가능

장기의 종류

상황별 기증 가능 장기의 종류는 아래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뇌사기증

뇌사기증은 뇌혈관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진행하는 기증입니다.
  • • 기증 가능한 장기
  • : 심장, 폐장, 간장, 췌장/췌도, 신장, 소장, 안구, 손/팔, 발/다리
  •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2. 사후기증

사후기증은 심장 박동이 멎어 사망한 이후 진행하는 기증을 의미합니다. 만 14세부터 80세까지 기증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 • 기증 가능한 장기(사망 후 6시간 이내 기증)
  • : 안구
  •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사망 후 24시간 이내 기증)
  •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현관, 심장판막

3. 생존시 기증

살아있는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 장기기증자가 부부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만 16세 이상), 타인 간(만 19세 이상)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증할 수 있습니다.
  • • 기증 가능한 장기
  • : 폐, 간장, 신장, 췌장, 소장, 골수, 말초혈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기증 중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 기증만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형태의 기증을 전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인지 파악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장기와 인체조직은 일상에서는 큰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인체조직
장기
종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기증시기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이식시기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 (최장 5년 보관)
즉시 이식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 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 가능
※ 출처: 국립 장기조직 혈액 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