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을 뿌리는 장례 방식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장례 방식

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산, 강,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을 산분장(散粉葬) 또는 산골(散骨)이라고 합니다. 산분장은 추가 관리(추모 공간, 묘지 관리 등)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점점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산분장

사실 이 산분장은 법이 보장된 장례 방식이 아니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분장은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에 있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서의 조항 등에 근거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분장은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아래 두 가지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강, 바다에 뿌리는 방식 (해양장)

해양장 진행시 선박에 유족만 승선하고, 부표 지점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해양장에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바다에 흩날리지 않도록 천천히 유골 뿌리기
  • • 자연분해 가능한 천연 황토함에 고인을 안장하여 바다에 수장하기

2. 유택동산에 뿌리는 방식

유택동산이란, 일부 화장장, 장례식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뼛가루를 뿌리고 간단한 제를 올릴 수 있도록 마련한 별도의 시설입니다. 이 유택동산에서의 산분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 지정된 큰 항아리에 여러 명의 유골을 한꺼번에 모으고, 일정 수준 모이면 한 번에 땅에 매장하기

법적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하여 산분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 그 뜻을 법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공식 유택동산 공간이 신설됩니다. 충남 보령 국립 수목장림(보령국립기억의숲)에 마련되며, 개인별로 공간을 나눠 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복지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곧 시행 예정입니다. ( 기사: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