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유언과 관련하여 궁금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용어 모드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녹음, 촬영한 유언도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4. 녹음에 의한 유언

5.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스마트폰으로 녹음, 촬영한 유언은 '4. 녹음에 의한 유언'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4가지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1.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

2. 유언자의 성명과 유언의 연월일을 구술

3.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필요

4. 유언에 참여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 및 증인의 성명을 구술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데, 태블릿 PC에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아닙니다.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작성하게 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종이’에 자필로 쓴 자서(自書) 유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의사의 독립성,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로 타자쳤거나 복사기로 복사된 유언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에서 손으로 작성한 유언 역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작성하게 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종이’에 자기가 직접 글씨를 쓰는 유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의사의 독립성,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로 타자쳤거나 복사기로 복사된 유언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에서 손으로 작성한 유언 역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 유언장, 유서 같은거 아닌가요? 다른 점이 있나요?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국어 사전의 뜻에서 유언은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을 의미하며, 이것을 글로 적었을 때 유서, 유언장이라 칭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세 단어 모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 특정사항에 관한 /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의미처럼 말로 하는 유언, 글로 적는 유서•유언장 모두 법률에서 지정한 방식을 따라야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변호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언장을 혼자 작성해도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양식으로는 ‘공정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유언, 구수증서 유언, 자필 증서 유언’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 경우 법률로 지정된 양식에만 맞춰 쓴다면, 혼자 작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녹음 유언, 비밀 유언, 자필증서 유언’ 3가지의 경우,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다보니 ‘검인’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인’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유언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언장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장이 양식에 맞아서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위/변조 사항이 있는지, 유언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검인’ 절차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로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가지 방법으로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자필로 직접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유언자가 직접 도장이나 손도장(지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사진과 같이 수정한 곳곳마다 도장을 찍어야하며, 반드시 이렇게 도장까지 잊지않고 찍어야 수정한 내용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두번째, 새 종이에 처음부터 다시 새 유언을 쓰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개의 유언장이 존재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필 유언의 양식에 따라 연/월/일을 꼭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 전 원하는 걸 모두 유언장에 작성해두면, 전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나요?

아닙니다. 유언장에 작성할지라도, 모든 사항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 꼭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가족 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한하여 법적 효력이 생기고 실행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인 장례, 유품 처분 등과 같은 사항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따를뿐, 법적으로 꼭 실행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