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유언과 관련하여 궁금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용어 모드

반려동물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바로 상속할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 신탁 제도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제도를 활용하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신탁'이란 현재 반려동물의 주인이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본인 사망 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을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신탁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가이드북 플러스'의 '반려동물 신탁제도(펫신탁)'를 참고해 주세요.

사망 후 제 SNS 계정을 삭제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SNS에서는 미리 사후 삭제 의향을 표시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미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앱 내에서 ‘사후 계정 삭제’하기를 통해 본인이 미리 삭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손녀나 법률대리인에게 미리 삭제 의향을 표시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SNS 상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정인 기념(추모)계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SNS 기념계정 전환 및 사후 삭제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가이드북 플러스'의 'SNS 기념(추모)계정 전환방법'를 참고해주세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어디에 남겨야 하나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먼저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 치료를 말합니다. 임종 죽음의 직전에서 죽음의 순간까지의 사이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심폐 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기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또한 사후에 저희 부모님이 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장기를 기증할 것인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은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실제 기증 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증 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기증에 동의해도 본인 사망 후 유족이 거부한다면 장기적출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미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시작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품을 소각처리하고 싶은데, 정해진 기준이나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품을 소각할 시에는 전문 소각장에서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화장터나 매장시설, 장례시설에서 따로 소각장을 운영해 유족들이 사후 물품을 소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2007.8.3) 소각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지면서 전문 소각장에서 진행이 필요합니다.

유품 소각시, 보통 옷, 신발, 다이어리 등 작은 물체는 전문 유품 소각장에서 진행을 많이 하며, 가전, 가구 등 큰 물체 또는 집 전체의 정리 및 소각은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전문 유품 처리 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