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탁제도(펫신탁)

반려동물 신탁의

의미

먼저 ‘신탁’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리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려동물 신탁(또는 펫신탁)'은 현재 반려동물의 주인이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본인 사망 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동물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 보니 내 반려동물을 돌봐 줄사람에게 상속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 신탁의

운영방식

※ 출처: MK뉴스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에 믿을 만한 사람, 내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아 줄 사람을 수익자(새 주인)로 지정합니다. 이후 신탁자(현재 주인)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의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새 주인이 되어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수익자(새 주인)에게 한꺼번에 돈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중간에서 수탁자(관리회사)가 관리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수탁자(관리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새 주인)에게 양육비 등 관리비용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또한, 신탁감독인은 수탁자(관리회사)의 양육비 등의 집행이 원활한지, 수익자(새 주인)가 반려동물을 잘 돌보는지 여부 등에 관해 감독·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은 본인이 미리 설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탁감독인(변호사)이 분기별로 새 주인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 반려동물이 5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병을 진단받을 경우 수탁자(금융기관)에게 알려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