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오늘날에는 유품을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8조 제3항]
정부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3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각 시 과실로 인해 산불로까지 번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별금형
유품 처분 방법
정부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3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각 시 과실로 인해 산불로까지 번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별금형
과거에는 화장터나 매장시설, 장례시설에서 따로 소각장을 운영해 유족들이 사후 물품을 소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2007.8.3) 소각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지면서 허가받은 전문 소각장에서 진행이 필요합니다.
유품 소각시, 보통 옷, 신발, 다이어리 등 작은 물체는 전문 유품 소각장에서 진행을 많이 하며, 가전, 가구 등 큰 물체 또는 집 전체의 정리 및 소각은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전문 유품 처리 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유품 소각 업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나, 국가/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소각업체는 많지 않으며, 대표적으로는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에서 성남시민이 고인이 되었을 시, 무료로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link )